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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80
태평한8023.04.10

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피보험 180일 이상 충족하였고, 고용보험 상실 이유는 계약 만료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곧 바로 다른 곳에서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장이 없어진다고 이번주까지만 출근 하라고 하더라구요.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장은 3.3% 세금만 떼고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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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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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무한 곳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사유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별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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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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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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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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