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180일 충족 후 프리랜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피보험 180일 이상 충족하였고, 고용보험 상실 이유는 계약 만료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곧 바로 다른 곳에서 주5일 6시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장이 없어진다고 이번주까지만 출근 하라고 하더라구요.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장은 3.3% 세금만 떼고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무한 곳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사유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별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이니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