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무한 곳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사유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별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