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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브라62
멋진코브라6223.11.0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가입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는 곳은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원천징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 계약 종료 이직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 급여가 신청이 되나요? 조건 중에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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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원천징수는 위법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