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가입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는 곳은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원천징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 계약 종료 이직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 급여가 신청이 되나요? 조건 중에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