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가입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는 곳은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원천징수가 되는 곳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 계약 종료 이직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 급여가 신청이 되나요? 조건 중에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원천징수는 위법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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