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7회휴무, 8시간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될까요?
월 7회휴무, 8시간근무. 23/7/17~24/2/29 계약만료
12월 한달은 15일만 근무함.(일일 근무시간은 동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엠 사정상 나갈수있는 날만 나간거라 15일만 근무했는데 이건 따로 계산을 해야할지
그렇다면 그런 사항포함해서 총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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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일일이 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위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들을 합쳐서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에 15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