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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황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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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회휴무, 8시간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될까요?

월 7회휴무, 8시간근무. 23/7/17~24/2/29 계약만료

12월 한달은 15일만 근무함.(일일 근무시간은 동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엠 사정상 나갈수있는 날만 나간거라 15일만 근무했는데 이건 따로 계산을 해야할지

그렇다면 그런 사항포함해서 총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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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일일이 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위 경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들을 합쳐서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에 15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