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7회휴무, 8시간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될까요?
월 7회휴무, 8시간근무. 23/7/17~24/2/29 계약만료
12월 한달은 15일만 근무함.(일일 근무시간은 동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엠 사정상 나갈수있는 날만 나간거라 15일만 근무했는데 이건 따로 계산을 해야할지
그렇다면 그런 사항포함해서 총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에 15일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