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일수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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