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질문내용이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내용대로 그냥 답변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한달이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개인적으로 빌린 3,0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인 은행지분 문제는 1순위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경우 설정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근저당권이 후순위근저당권이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