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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19
공정한삵1919.06.10

등기 설정후 한달도 안되 압류가 가능한지요?

5/27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이 부족ㆍ개인적으로 빌린3천을 근저당 설정(2인공동설정)을 해주었는데(전주인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받았음) 어제(6/11)압류 신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 일주일 연기해 주기로 했는데 등기후 한달도 안되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그렇게 되면 일순위인 은행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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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죄송하지만 질문내용이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2. 현재 내용대로 그냥 답변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한달이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질문하신 분의 경우 개인적으로 빌린 3,0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4. 1순위인 은행지분 문제는 1순위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경우 설정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근저당권이 후순위근저당권이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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