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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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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위반인가요?

어떤분은 노동법 위반아니라고 하고 어떤분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법 조항을 좀 적어주실수 있나요?

일단 한달 계약 알바(근로계약서에 월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데 총 4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을때

일할계산으로 적용하여 지급 될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할계산을 할 경우 1주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말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일할계산이 최저임급보다 적게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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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결과물로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서는 차액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임금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