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알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위반인가요?
어떤분은 노동법 위반아니라고 하고 어떤분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법 조항을 좀 적어주실수 있나요?
일단 한달 계약 알바(근로계약서에 월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데 총 4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을때
일할계산으로 적용하여 지급 될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할계산을 할 경우 1주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말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일할계산이 최저임급보다 적게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