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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움되는산호
한달미만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원래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일할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달 미만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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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