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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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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의 일할계산 최저임금

한달미만근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원래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일할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달 미만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