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아래 예시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세전 67,621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어떤 노무사님은 계약된 월급(2,096,270원)이 최저임금미만이 아니니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지급되는 금액(67,621원)이 최저미만이라 위반이이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80,240원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다고 그러시고,,, 뭐가 맞는건가요..
(예시)
연봉 25,155,240원으로 계약(월급 2,096,270원)
근무한 기간 2025년 12월 1일 (하루 근무)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 : 월급(2,096,270원)/31일*1일=67,621원(세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