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문의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 전 알바 사이트 구인 공고 내용
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 시작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한 달 근로계약)
실 재직중인 직장 근로계약서
1. 실 재직중인 직장 근로계약상 월급이 225만원(연봉 2700)인데 측정된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연봉 계약이라 시급 기준이 아닌 연봉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연봉제라도 최저 임금 이상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ㅠ
2. 입사 시 한 달 근무 후 실 재직중인 직장 자체 정직원 전환 조건으로 한 달간 인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한 달이 지나 4월 10일부로 정직원 전환 소식을 구두상으로 들은 이후론 근로계약 작성이 계속 미뤄지다 4/27일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규직이 아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인지요?
3. 계약직 근로계약이면 입사 전 인력업체에서 올린 구인공고 및 면접 시 들었던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한거고
구인 공고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일이 생기면 초과 근로도 반강제로 해야하고 퇴근 후나 토요 특근을 안 한다고 했던 날에도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 원격으로라도 무조건 업무 대응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간혹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사무직 겸 관리직이고 포괄임금제라 일이 생기면 주 12시간 이내에선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해야하고 업무 특성상 퇴근 후나 쉬는 날이라도 재택에서 원격으로라도 업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 전에 알고 있던 조건과는 상이한 내용과 설명 받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어떤 진정 제기가 가능할까요? 진정 제기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4. 진정 제기 가능하다면 인력업체 상대로 해야하나요 실 재직중인 직장 상대로 해야하나요?
5. 금품청산 연장합의 내용에 중도퇴사 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있는데 제가 미작성 상태로 퇴사하면 해당 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자진 퇴사하더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노동부에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 제기 가능한가요?
7. 1번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위법이라면 원칙적으로 제가 퇴사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8. 고정OT수당은 회사에서 실 근로시간과 무관히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건데 퇴사한다면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최저 시급으로 산정된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3. 허위채용광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인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4. 둘 다 가능합니다.
5. 네
6.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