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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수노탱구23.07.26

아파트 매도 계약시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

제가 금요일 아파트 매도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사 예정이구요


대출이 일부 있는 상태이고 매수인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일부 잔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헌데 질문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금요일 매도 후, 매도 한 자금으로


당일 다른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신규 아파트로 할 예정인데요


타이밍상 이전아파트 매도가 먼저라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고 은행 담당자분도


구지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분의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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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님도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퇴거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매도자님 대출은행은 퇴거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니 퇴거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겁니다. 매수자 대출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잔금일 이후 날짜가 주말이라 전입신고 퇴거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아파트는 기존 세대가 퇴거신고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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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일정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잔금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뒤에는 전입신고는 확인과정이기 떄문입니다. 우선 계약상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이니, 협조해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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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은 전입신고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으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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