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님도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퇴거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매도자님 대출은행은 퇴거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니 퇴거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겁니다. 매수자 대출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잔금일 이후 날짜가 주말이라 전입신고 퇴거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일정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잔금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뒤에는 전입신고는 확인과정이기 떄문입니다. 우선 계약상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이니, 협조해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