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와 하한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당~ 저는 지금까지 주식이 오르면 끝없이 오르고 또 하락하면 끝없이 하락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날의 상한가를 치면 더이상 못 올라 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상한가, 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최대폭을 말합니다.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일일 가격제한폭은 상하 각각 30%로 되어있으며 그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의 최대 상승과 하락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은 9시 시가로 결정되고 9시 시가를 기준ㅇ로 +30프로가 상한가 -30프로가 하한가 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수배~수십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만에 가격이 1/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30%가 상한가.
-30%가 하한가죠.
하루에 최대 상승 및 하락할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90% 하락하거나,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국내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가격제한폭의 상방을 상한가, 하방을 하한가라고 칭합니다. 하루에 이 제한폭 이상의 변동성을 가질 수 없으며, 호가 역시 이 제한폭 안에서만 제시가 가능합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일 종가가 10,000원이고 가격제한폭 기준이 30%라면 아래와 같이 결정되죠.
상한가 : 13,000원 (= 10,000 x 1.3)
하한가 : 7,000원 (=10,000 x 0.7)
단, 위의 제한폭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매매 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이 이에 해당합니다.상한가격의 제한을 상한가 하한가격의 제한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한국주식은 상한가 제한폭이 30퍼 즉 전날종가가 10000원이였다면 오늘의상승가격제한은 13000원 하한가격제한은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경우는 제한폭이 없어서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릴수있지만 한국주식은 제한이있기에 가격변동률이 비트코인이나 외국주식에 비하면 비교적 적다고할수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으나 우리나라처럼 대외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루중에도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일 정규장이 끝나는 시점(오후 3시 30분)에 결정된 종가에서 아래로 30% 빠진 금액이 하한가 위로 30% 오른 금액이 상한가로 하루중에 전일 종가에서 위/아래로 30%를 초과해서 가격변동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5%였으나 주식시장 발전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서 현재는 30%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은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하한가 기준은 +-30% 입니다.
즉, 전날 종가 기준으로 max +30% , min -30% 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하한 제도가 없기에 하루에 몇배도 갈수있고 몇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상한가 상태가 되면 호가창에 대부분이 사고 싶어서 사자 호가에만 잔뜩올라있고
팔자호가는 0 인상태입니다.
즉, 누가 사자 호가에 매도를 치지 않는이상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한가도 동일합니다.
호가창 대부분 팔고싶어서 팔자 호가에 잔뜩몰려있고, 사자 호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팔자 호가에 매수를 치지않는이상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의 투기 및 피해를 막기위해 변동성을 줄이고자 30프로라는 상,하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가기준 30프로 상승까지 가능하며 이를 상한가라고 하며,
시가기준 30프로 하락까지 허용되며 이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30프로가 넘어가는 가격에는 거래될 수 없으며 장마감 후 시외거래까지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있습니다 !
보통 상한가 하한가의 폭이 30%라는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에요, 전날종가(전날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끝난 가격)보다 30% 더 올라왔거나 내려간 경우 그날은 그 30%폭을 초과하여 더 오르거나 내려 갈 수 없습니다.
즉 상,하한가 기준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그 폭은 30%로 정해두고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규 상장 이나 정리매매 때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한가와 하한가는 전일 종가기준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최근 몇일간 계속 상한가를 가던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가 몇시간 뒤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하한가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종목은 하루에 60%의 가격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신규 상장의 경우 시초가에서 30% 제한폭을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자면 신규 상장의 경우 공모가 기준 90~200%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는데 200%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해버리면 거기서 30%를 더 오를수 있기에 따상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블 상한가) 그리고 정리매매 종목의 경우 미국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어서 몇천퍼가 하루에 상승하기도 하고 99.9%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1원도 가능하다는 말)
국내 주식 시장은 법적으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1300원으로 마감한 종목 A는 다음날 최대 1300+1300x30%= 1690원 최소 1300-1300x30%=910원 안의 영역에서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가는 1690원, 하한가는 910원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의 최소 호가 단위가 50원이라고 치면 50원으로 1690원을 만들 수는 없으니 실제 상한가는 1690원에 가장 가까운 1650이 될 것입니다. 하한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50이 되겠죠.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장 종목들은 2015년 이전에는 가격제한폭이 15% 였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투매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과열되어 오른 종목을 더 사서 더 오르거나 내린 종목이 끝도 없이 내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미국 주식은 상한 하한 제도가 없어서 ,호재와 악재에 따라 하루만에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80% 그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와 코스닥 시장에는 하루 안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폭이 30퍼센트로 한장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폭을 꽉 채워 30% 가량 상승한 종목을 상한가 종목, 반대의 경우를 하한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상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은 그 날 시가(처음 가격)의 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시장에는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은 각 주식별로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가는 상승의 최대가능치를 의미하며 +30%입니다.
즉, 10,000원의 주식이 상한가를 간다면 30% 상승한 13,000원입니다.
하한가는 하락의 최대가능치를 의미하며 -30%입니다.
즉, 10,000원의 주식이 하한가를 간다면 30% 하락한 7,000원입니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30% 또는 -30%를 한 주가가 호가에 없다면 상한가는 아래 호가로 하한가는 위 호가로 정해 집니다.
예를 들어, 10.050원의 주식이 30% 상승히 13,065원이나 호가가 50원 단위이므로 13,050원이 상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나 ETN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2배씩 늘어나 상한가는 +60%, 하한가는 -60%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