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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0.10.25

상한가와 하한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당~ 저는 지금까지 주식이 오르면 끝없이 오르고 또 하락하면 끝없이 하락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날의 상한가를 치면 더이상 못 올라 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상한가, 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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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최대폭을 말합니다.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일일 가격제한폭은 상하 각각 30%로 되어있으며 그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의 최대 상승과 하락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은 9시 시가로 결정되고 9시 시가를 기준ㅇ로 +30프로가 상한가 -30프로가 하한가 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수배~수십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만에 가격이 1/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30%가 상한가.

    -30%가 하한가죠.

    하루에 최대 상승 및 하락할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만에 -90% 하락하거나,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 국내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가격제한폭의 상방을 상한가, 하방을 하한가라고 칭합니다. 하루에 이 제한폭 이상의 변동성을 가질 수 없으며, 호가 역시 이 제한폭 안에서만 제시가 가능합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일 종가가 10,000원이고 가격제한폭 기준이 30%라면 아래와 같이 결정되죠.
    상한가 : 13,000원 (= 10,000 x 1.3)
    하한가 : 7,000원 (=10,000 x 0.7)

    단, 위의 제한폭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매매 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한가격의 제한을 상한가 하한가격의 제한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한국주식은 상한가 제한폭이 30퍼 즉 전날종가가 10000원이였다면 오늘의상승가격제한은 13000원 하한가격제한은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경우는 제한폭이 없어서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릴수있지만 한국주식은 제한이있기에 가격변동률이 비트코인이나 외국주식에 비하면 비교적 적다고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주식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으나 우리나라처럼 대외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루중에도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일 정규장이 끝나는 시점(오후 3시 30분)에 결정된 종가에서 아래로 30% 빠진 금액이 하한가 위로 30% 오른 금액이 상한가로 하루중에 전일 종가에서 위/아래로 30%를 초과해서 가격변동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15%였으나 주식시장 발전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서 현재는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은 전날 종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하한가 기준은 +-30% 입니다.

    즉, 전날 종가 기준으로 max +30% , min -30% 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하한 제도가 없기에 하루에 몇배도 갈수있고 몇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상한가 상태가 되면 호가창에 대부분이 사고 싶어서 사자 호가에만 잔뜩올라있고

    팔자호가는 0 인상태입니다.

    즉, 누가 사자 호가에 매도를 치지 않는이상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한가도 동일합니다.

    호가창 대부분 팔고싶어서 팔자 호가에 잔뜩몰려있고, 사자 호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팔자 호가에 매수를 치지않는이상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자들의 투기 및 피해를 막기위해 변동성을 줄이고자 30프로라는 상,하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가기준 30프로 상승까지 가능하며 이를 상한가라고 하며,

    시가기준 30프로 하락까지 허용되며 이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30프로가 넘어가는 가격에는 거래될 수 없으며 장마감 후 시외거래까지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있습니다 !

    보통 상한가 하한가의 폭이 30%라는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에요, 전날종가(전날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끝난 가격)보다 30% 더 올라왔거나 내려간 경우 그날은 그 30%폭을 초과하여 더 오르거나 내려 갈 수 없습니다.

    즉 상,하한가 기준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그 폭은 30%로 정해두고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신규 상장 이나 정리매매 때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한가와 하한가는 전일 종가기준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최근 몇일간 계속 상한가를 가던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가 몇시간 뒤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하한가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종목은 하루에 60%의 가격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신규 상장의 경우 시초가에서 30% 제한폭을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자면 신규 상장의 경우 공모가 기준 90~200%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는데 200%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해버리면 거기서 30%를 더 오를수 있기에 따상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블 상한가) 그리고 정리매매 종목의 경우 미국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어서 몇천퍼가 하루에 상승하기도 하고 99.9%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1원도 가능하다는 말)


  • 국내 주식 시장은 법적으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1300원으로 마감한 종목 A는 다음날 최대 1300+1300x30%= 1690원 최소 1300-1300x30%=910원 안의 영역에서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가는 1690원, 하한가는 910원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의 최소 호가 단위가 50원이라고 치면 50원으로 1690원을 만들 수는 없으니 실제 상한가는 1690원에 가장 가까운 1650이 될 것입니다. 하한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50이 되겠죠.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장 종목들은 2015년 이전에는 가격제한폭이 15% 였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투매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과열되어 오른 종목을 더 사서 더 오르거나 내린 종목이 끝도 없이 내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제도가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미국 주식은 상한 하한 제도가 없어서 ,호재와 악재에 따라 하루만에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80% 그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와 코스닥 시장에는 하루 안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폭이 30퍼센트로 한장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폭을 꽉 채워 30% 가량 상승한 종목을 상한가 종목, 반대의 경우를 하한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상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은 그 날 시가(처음 가격)의 3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시장에는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은 각 주식별로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가는 상승의 최대가능치를 의미하며 +30%입니다.

    즉, 10,000원의 주식이 상한가를 간다면 30% 상승한 13,000원입니다.

    하한가는 하락의 최대가능치를 의미하며 -30%입니다.

    즉, 10,000원의 주식이 하한가를 간다면 30% 하락한 7,000원입니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30% 또는 -30%를 한 주가가 호가에 없다면 상한가는 아래 호가로 하한가는 위 호가로 정해 집니다.

    예를 들어, 10.050원의 주식이 30% 상승히 13,065원이나 호가가 50원 단위이므로 13,050원이 상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TF나 ETN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의 상한가와 하한가는 2배씩 늘어나 상한가는 +60%, 하한가는 -60%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