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고
피의자 한명이 검찰통해 연락와서
첨에는 합의금을 70만원씩 3년주겠다했어요
이렇게 할테니 합의서작성해달래서
입금하는거 보고결정하고싶다
매달얼마씩 입금하겠고 약속불이행시 어떤처벌받겠다 공증받아달라니 돈들어가는건 못해주겠데요
그래서 연락을 와도 대답안했는데
전화를 하시길래 문자로 연락달랬더니
자기가 몸이안좋아서 일을 오래못해 월급이 얼마안되니 57만원으로 보내주겠다는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거같아 알겠다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무릎수술한데가 아파서 일을쉬어야한다는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변제할테니 시간이 걸려도 갚을꺼라고 문자가오더라고요
근데 약속일이 10월21일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입금하시겠다더니
문자연락오더라구요
자기가 먹고싶은거 안먹어가면서
모은돈 포함 했는데 5만원을 먼저보내겠다는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안했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계좌번호를줘도될까요?
그리고 계속 약속안지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증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