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3.10.22

보이스피싱 피의자 왜그럴까요?

보이스피싱 당했고

피의자 한명이 검찰통해 연락와서

첨에는 합의금을 70만원씩 3년주겠다했어요

이렇게 할테니 합의서작성해달래서

입금하는거 보고결정하고싶다

매달얼마씩 입금하겠고 약속불이행시 어떤처벌받겠다 공증받아달라니 돈들어가는건 못해주겠데요

그래서 연락을 와도 대답안했는데

전화를 하시길래 문자로 연락달랬더니

자기가 몸이안좋아서 일을 오래못해 월급이 얼마안되니 57만원으로 보내주겠다는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거같아 알겠다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무릎수술한데가 아파서 일을쉬어야한다는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변제할테니 시간이 걸려도 갚을꺼라고 문자가오더라고요

근데 약속일이 10월21일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입금하시겠다더니

문자연락오더라구요

자기가 먹고싶은거 안먹어가면서

모은돈 포함 했는데 5만원을 먼저보내겠다는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안했는데

제가 이사람한테 계좌번호를줘도될까요?

그리고 계속 약속안지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증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합의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주고 돈은 받으시되,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금의 지속적인 이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