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원해서 합의하겠다 의사밝혔고
너무 다행히도 피해금액을 전부 갚겠다했는데
매달 21일 일정금액을 3년간갚겠다는거예요
그리고나서 합의서 언제써줄꺼냐 연락오고
그래서 알아보고있다한담에
약속불이행시 어찌할꺼냐하니 어떤법적 처벌도 받겠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합의서는 약속지켜지는거보고 작성하겠다했어요
근데 첨에 얘기한금액에서 금액을 줄여서 갚겠다는거죠
자기가 장애가있어 오래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래도 피해금액에 비슷하게가니 알겠다했어요
대신 약속불이행에대한 공증받아달라니
그게 모냐 돈들어가면 자긴 못한다는거죠
쫌 어이가없었어요
근데 자기아픈사정을 또 문자로 보내는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지키겠다고요
연락못오게할 방법없을까요?
계속 저렇게 나오는게 합의금 안줄꺼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얼마전에 검찰청서는 증거불충분 결정문자도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