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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3.09.23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보상때문에 연락계속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합의를 원해서 합의하겠다 의사밝혔고

너무 다행히도 피해금액을 전부 갚겠다했는데

매달 21일 일정금액을 3년간갚겠다는거예요

그리고나서 합의서 언제써줄꺼냐 연락오고

그래서 알아보고있다한담에

약속불이행시 어찌할꺼냐하니 어떤법적 처벌도 받겠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합의서는 약속지켜지는거보고 작성하겠다했어요

근데 첨에 얘기한금액에서 금액을 줄여서 갚겠다는거죠

자기가 장애가있어 오래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래도 피해금액에 비슷하게가니 알겠다했어요

대신 약속불이행에대한 공증받아달라니

그게 모냐 돈들어가면 자긴 못한다는거죠

쫌 어이가없었어요

근데 자기아픈사정을 또 문자로 보내는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지키겠다고요

연락못오게할 방법없을까요?

계속 저렇게 나오는게 합의금 안줄꺼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얼마전에 검찰청서는 증거불충분 결정문자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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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없는 약정서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변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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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은 계속 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정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최대한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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