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구리구리82
구리구리82
23.09.23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보상때문에 연락계속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합의를 원해서 합의하겠다 의사밝혔고

너무 다행히도 피해금액을 전부 갚겠다했는데

매달 21일 일정금액을 3년간갚겠다는거예요

그리고나서 합의서 언제써줄꺼냐 연락오고

그래서 알아보고있다한담에

약속불이행시 어찌할꺼냐하니 어떤법적 처벌도 받겠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합의서는 약속지켜지는거보고 작성하겠다했어요

근데 첨에 얘기한금액에서 금액을 줄여서 갚겠다는거죠

자기가 장애가있어 오래일을 못한다면서요

그래도 피해금액에 비슷하게가니 알겠다했어요

대신 약속불이행에대한 공증받아달라니

그게 모냐 돈들어가면 자긴 못한다는거죠

쫌 어이가없었어요

근데 자기아픈사정을 또 문자로 보내는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지키겠다고요

연락못오게할 방법없을까요?

계속 저렇게 나오는게 합의금 안줄꺼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얼마전에 검찰청서는 증거불충분 결정문자도왔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