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3일전에 돈보내면 신고 취하할 생각 있다고 오픈카톡으로 송금해달라 했는데 이미 신고 했다면서요 라는 답변을 끝으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계속되는데 저는 지금 안보고 있거든요 계속 안봐도 될까요? 지금 담당수사관 배정되서 진행중인데 그냥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서 신고취하안하고 돈은 민사를 통해 받거나 경찰을 통해 합의를 할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더이상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진행되어서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 연락주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