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사항을 살펴 사기죄의 요건 즉 질의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