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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다람쥐255
자유로운다람쥐25521.08.05

추천인 사기 조건 성립되나요?

추천인을 해주면 3만원을 준다고함

그리고 안줬을때 제가 준다고 했는데 차단후에 걍신고한다고 하는데 사기조건이 성립이되는지

실제로 경찰서에 갔을때 혐의가 인정되는지

현실적인부분

(안준다고 한적 없음)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고 금전적피해를 입혔을 때가 처벌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준다고 하였는데 (좀미루긴했음 2~3일만 시간을 달라고 당장은 돈이 없다고 ) 피해자가 차단하였는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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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사항을 살펴 사기죄의 요건 즉 질의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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