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얼굴을 촬영당한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여행중 다른 한국인에게 저의 동의없이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사진이 개개인간에 유포가 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 되었습니다. 최초 촬영자도 특정이 가능할 듯 해보이고 촬영자 및 개인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입니다. 사진의 내용은 길을 걷고 있는 사진인데 포커스는 정확히 저와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촬영한 사진이고 이 사진이 라이브스트림에 노출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제 얼굴을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이 개인적으로 유포되고 있는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1.해외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도촬함.(한국인인줄 몰랐다고 발뺌도 가능할듯 합니다.)
2.그 사진을 회원들끼리 서로 공유중.
3.최초 유포자가 특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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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고 배포 전송 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명예훼손 등) 등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