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광지에서 친구를 찍어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찍혔습니다. 긴양말에 코트라 종아리 부분 일부만 노출인 모습이 같이 찍혔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인가요? 아니면 삭제만 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히는 정도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의 의도와 구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되어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한 해당 인물을 중점으로 촬영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인물이 나타나도록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진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 중 단순히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불법 촬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