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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살모사147
점잖은살모사14723.12.27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어요

친구와 놀러갈 곳을 알아보다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놀러 갈 곳의 배경과 함께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너무 예뻐서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옛 친구의 사진이었어요 누군지 몰랐기에 올린 거였고 뒷모습이라서 제 3자가 보기엔 누군지 확실시하기엔 어려운 사진입니다 사진도용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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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용은 범죄가 아니며, 또 질문주신 사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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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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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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