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놀러갈 곳을 알아보다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놀러 갈 곳의 배경과 함께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너무 예뻐서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옛 친구의 사진이었어요 누군지 몰랐기에 올린 거였고 뒷모습이라서 제 3자가 보기엔 누군지 확실시하기엔 어려운 사진입니다 사진도용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도용은 범죄가 아니며, 또 질문주신 사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