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지인이 제 사진을 허락없이 몰래 찍은 후 친구에게 1대1 메신저로 공유하면서 돼지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제 얼굴이 확인될정도로 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