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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레아31
유연한레아3122.06.27

허락없이 사진촬영후 공유,모욕

친구의 지인이 제 사진을 허락없이 몰래 찍은 후 친구에게 1대1 메신저로 공유하면서 돼지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제 얼굴이 확인될정도로 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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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공유하며 돼지새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