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사진촬영후 공유,모욕
친구의 지인이 제 사진을 허락없이 몰래 찍은 후 친구에게 1대1 메신저로 공유하면서 돼지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제 얼굴이 확인될정도로 선명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공유하며 돼지새끼라고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