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저와나눈 문자내용을 스샷 후 편집하여
페이스북에 저를 비난하는글과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문자내용중에 실명이 언급된 부분도 함께 올렸는데 이럴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명을 언급하였고, 내용을 봤을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자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글에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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