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sns에 제 sns 아이디와 제 얼굴을 저격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게시하고 제 sns 댓글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자기들끼리 조롱하는 말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연성 요건이나 모욕죄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적시가 있고 그것이 외부적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될 경우 범죄전과가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sns 아이디와 얼굴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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