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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치타197
고급스런치타19719.12.26

실업급여중에 해외여행가도 될까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인데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해야할까요?? 아니면 한달 뒤에 신청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실업급여도중에 2주정도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 경험있으신분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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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증일에 해외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인증일을 부여 받아서 출석, 인터넷 전송 등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인터넷전송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전송하는 구직활동은 인정이 안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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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폐업으로 이직을 하신것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은데 이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만 보장되므로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수 없습니다. 즉 퇴직후 해외여행등을 1달간 갔다와서 돌아온다면 그 1달 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늦어지고 1달 만큼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제도이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동안에도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등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미리 이러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서 일정등을 변경해야할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해외여행기간이 짧다면 퇴직 후에 막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해본 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하시고, 약 2주간 해외여행 가는기간은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2주간은 재취업활동 등을 못하니 일정변경등을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허나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길다면 (1달이상 등), 해외를 갔다오시고 신청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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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마지막 근로제고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가 없는 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2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2. 따라서 하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할 때 한달 뒤 신청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 제44조의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2.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거나 가족, 친구 등에게 구직활동 내역 전송 대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직자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 내역 전송(대리전송 포함)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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