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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3.09.19

실업급여중 해외여행 출국 질문



실업급여중 해외여행 관하여 출국 질문 드립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데 수령후 출국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되나요?

출국 기간 중에는 중단되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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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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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미리 출국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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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해외여행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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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 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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