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에 해외여행 갈수있나요?
실업급여 6번째 받아야하는 달에 해외여행가도 괜찮은건가여?? 그 신청하는날 제외하면 가도 되는걸까요…? 고민입니다….!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한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