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멋쩍은개139
멋쩍은개13924.04.06

리뷰알바 모집 알바를 시행했는데 결제대금을 지급이 안되고있을경우

친구의 소개로 리뷰작성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모집하면 건당 천원씩 주는 부업이 가능하다해서
한가한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리뷰작성자들을 모집하는 알바를 약 한달간 했고
그동안 월급으로 2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리뷰작성을 하면 며칠내로 결제원금을 스토어측에서 리뷰어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인데
스토어측에서 리뷰작성한 리뷰어들에게 원금을 입금해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결제 원금도 페이백이 잘되고있어서 저도 정상적인 업체인지 알았고 문제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문제될일없다고해서 믿고 단순 알바이겟거니하고 일을 계속해왔던게 제 잘못입니다.

길게는 2개월~ 짧게는 한달반정도 지연되고있고 스토어측은 또다시 입금 약속한날에서 4개월정도 더 지연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입금이 지연되자마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마켓팅회사에는 바로 더이상 못하겟다고하고 일을 그만둔상태입니다. 스토어와는 마케팅회사 사장만이 연락을 하는구조였고 저희에게는 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왔었습니다.

이에 리뷰어들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는데 저는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알바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사장을 고소하여도 본인까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