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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24.02.11

중개송금아르바이트가 범행의 일부인줄 몰랐습니다

시작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초에 온라인상에서 영화평점 이벤트활동의 초대되어, 평점을 1회하면 (하루 20회에서30회)5천원씩을 준다하여 참여 하면서 평점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평점 가이드 직원이란 사람한테 중개송금일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1회송금을 하면 350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합법적인 온라인 회사로 운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저의게 취업계약서에 서명을 하라하여 서명을 하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저의계좌은행직원이 연락이와서 중개송금을 하시는것 같은데 오송금 반환신청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은행 직원님이 몇주에걸쳐 중개송금을 하고있었는데도 아무런 주의에 말도 하시지 않더군요. 제가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중개송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일이 합법적인일이 맞다고 더욱더 믿게됬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오송금반환신청이 왔다고 문의했을때, 이부분에대해 회사에서 접수처리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도 이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된후 수차례 다시 문의했지만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이일을 그만하게 됬습니다. (오송금반환신청한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반환받겠다고 하면서 경찰에도신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찰서 에서 소환조사받으라는 연락은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인줄알고 했습니다. 제가지금 어떻게 조치를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변호사님의 명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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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해당 아르바이트가 합법인줄 알았다는 사정)을 수사진행 시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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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의 일부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오히러 선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 범죄가 발각되었을때 정말로 몰랐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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