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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되는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않기 위해서 부동산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전세보증금에 관한 안전장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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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고 돈은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근저당이 없는집, 있더라도 건물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집을 선택합니다.

      전세금이 매매 시세의 80% 이하정도의 집을 선택합니다. 신축빌라등은 분양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므로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고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약으로 잔금일 당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세에 비해 전세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에 사기 당합니다. 전세가율이 70% 넘지 않도록 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방법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이 10가지를 실천하시면 거래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