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되는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않기 위해서 부동산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전세보증금에 관한 안전장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하고 돈은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근저당이 없는집, 있더라도 건물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집을 선택합니다.
전세금이 매매 시세의 80% 이하정도의 집을 선택합니다. 신축빌라등은 분양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므로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을 선택하고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약으로 잔금일 당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세에 비해 전세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에 사기 당합니다. 전세가율이 70% 넘지 않도록 하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방법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이 10가지를 실천하시면 거래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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