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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29

부동산 전세 계약시 필수 확인 사항이 뭘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시 사기를 안당하고 안전한 계약이 될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사기 내용들이 많이 나와 불안하네요 필수 확인사항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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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사항 없는지,

    본인확인,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주변시세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기가 아직안된 신축건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면 권리분석잘해주리라 봅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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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상 권리분석에 문제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후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많은 깡통전세등은 계약전에 시세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피하실수 있습니다. 즉, 해당주택의 시세를 부동산 한곳의 말을 믿기 보다 본인 스스로 발품을 팔아 주변부동산 여러곳의 문의하거나 실거래가등을 파악하여 전세가율이 시세대비 70%가 넘는다면 계약자체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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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시세

    근저당 여부

    계약시 내가 1순위가 되는지 여부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정도면 어느정도 사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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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저당압류등 제한물건 확인

    빌라의경우 각호실의 전입세대 보증금현황

    보증보험가입할경우

    건축물대장상 불법여부 확인


    자신의 전재산과도 같은 돈을 넣을때는

    당당하게 자료요구후 권리 주장할것

    집주인과 부동산의 눈치볼것없이 애매하면 계약하지말것

    자신도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으로 검색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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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매매매와 전세시세확인

    2.대출금과 총보증금 확인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3.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기 또는 영상통화 하기

    4.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하기

    5.불안하고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하기(계약종료시 주인이 보증금 반환할지 안할지에 대한 걱정을 안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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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확인과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도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기재하고 계약을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되었다면 잔금일전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준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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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기간중 갭투자로 거래된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는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않되는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담보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는경우 계약종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전세금을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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