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확인과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도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기재하고 계약을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되었다면 잔금일전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준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