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시에 신원조회 경우 어디까지 나오나요?
신원조회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나오나요?
재판결과 유죄로 확정된 사건만 나오는 건지 무죄로 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 경우에도 나오는지
아니면 현재 판결이 진행중이거나 입건된 사건인 경우에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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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직 아니시죠? 교육직이나 국정원 같이 투철한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직장,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회사라면
위에 언급하신거 전부 다 못알아봅니다. 아무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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