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부업체 채무가있었습니다
B담당자가 연락이와서 변제의사가 있다 얘기하니
C회사명의로 된 통장계좌를 보내줬습니다
알려준 계좌로 분할 임금 하고 있는 도중
A회사가 B씨를
절도 , 부정갱쟁방집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으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A회사 담당자랑 통화해서 B담당자랑 얘기를 하니 연체채무와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삭제 시켰준다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은행대출 및 카드신청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A대부업체는 아직영업을 하고 있지만 나와있는 연락처가 광고용전화라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