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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라마카크47
대담한라마카크4720.09.10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하는방법이 무엇인가요?

집 앞 편의점 간다고 마스크 안끼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진 꼭 찍어야 하나요

아직 제대로 처벌 안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신고하게되면 진짜 처벌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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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또타지하철’ 앱 또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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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에 따른 마스크 착용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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