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하는방법이 무엇인가요?
집 앞 편의점 간다고 마스크 안끼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진 꼭 찍어야 하나요
아직 제대로 처벌 안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신고하게되면 진짜 처벌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또타지하철’ 앱 또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에 따른 마스크 착용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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