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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저어새123
꽃다운저어새12320.11.14

마스크 안쓴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외에서 다니다보면 시민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고 다니는 데 가끔 마스크를 안쓰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발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써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쓰지않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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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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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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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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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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