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건물인도) 최종판결문
판고 기일 참석하라믐 송달는 받았지만 불참하였고,
판결나ㅛ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송달을 못받았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난 것만
알고 전자소공으로 패소인것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이미 판결문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일로부터 2주안에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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