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고 기일 참석하라믐 송달는 받았지만 불참하였고,
판결나ㅛ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송달을 못받았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난 것만
알고 전자소공으로 패소인것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이미 판결문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일로부터 2주안에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동의해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도 전자소송으로 발송될 것이고 발송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송달 처리될 것입니다.
송달일로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나 송달일이 불분명하면 안전하게 일찍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