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건물인도) 최종판결문
판고 기일 참석하라믐 송달는 받았지만 불참하였고,
판결나ㅛ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송달을 못받았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난 것만
알고 전자소공으로 패소인것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이미 판결문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2주안에 항소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일로부터 2주안에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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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동의해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도 전자소송으로 발송될 것이고 발송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송달 처리될 것입니다.
송달일로부터 2주가 항소기간이나 송달일이 불분명하면 안전하게 일찍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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