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분양받아 9월 입주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니 천장벽지가 군데군데 젖어 하자 신청을 하니 천장결로라 하여 골조 업체 불러 젖은 흔적이 없는 안방과 식탁 위 천장의 목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곳을 제외하고 천장을 군데군데 뜯어 우레탄폼 쏘고 다시 메꿔 도배를 했습니다. 공사는 3일이 걸렸고 3일 회사를 못가고 안방에서 지내며 먼지 속에서 자고 컵라면 먹으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수시로 회사 눈치 봐가며 점검 위해 왔다갔다 해야했습니다. 또한 보강을 했어도 온집에 먼지로 고생했습니다. 청소업체를 지원해주었지만 부부가 직장에 있어야해서 밀착 점검을 못했더니 대충하고 갔습니다. 도배후에도 천장을 뜯어놓은 흔적이 남아 천장보는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차 오늘 공사를 안한 식탁위 천장에서 물이 또 떨어지고 안방 천장 벽지에 물기가 보입니다. 하자팀 불러 업체를 호출하고 공사 일정 잡겠다고는 하는데..처리 및 보강을 하더라고 또다시 겪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새아파트를 이따위로 뜯어놓아 매매시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수 있는데 여기 따른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