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추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