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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베짱이292
우렁찬베짱이29223.06.21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요 빼앗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동생측에서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 300여년 재산을 받은적 있으며 저는 그 당시 받지 않았고 이번에 토지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를 해주신이후에도 토지를 더 가지고 계시는데 소송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뻇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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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추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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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라면,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동생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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