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목마른사랑새144
목마른사랑새14421.09.09

상속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권리요구가능한지요?

제가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형님앞으로 모든부동산을 등기했었는데요.지금 큰형님이 상속받은 부동산을처분하러고합니다 .만약부동산을처분하면 저도 처분한부동산에대해 일정%권리요구할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작성자분이 미성년자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들이 상속으로 처리된 건지, 증여로 처리된 건지 재산변동 내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상속지분(큰형님과 둘 뿐이라면 2분의1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