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명하지 않은 하자발생 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고는 처벌받는 절차이며 과정에서 합의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