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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버153
기운찬비버15322.07.27

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경 당근마켓에서 BMX 자전거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설명하지 않은 상태 하자가 발생해서 환불받을 수 있나 여쭤보았더니 탈퇴를 하시더라구요.


Q1. 현금으로 거래를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당근마켓을 탈퇴한 상황)


Q1-2. 만약 신고할 수 있다면 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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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은 매매대금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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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명하지 않은 하자발생 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고는 처벌받는 절차이며 과정에서 합의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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