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고 뜨네요.계좌번호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보상은 가해자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통한 수사절차에서 피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