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내규정도 취업규칙도 없는 오픈호텔에 인사담당자로 오게되어
너무나 모르는게 많습니다.
식음팀 근로계약이 209시간 (못 쉰 휴일은 휴무이월로 쌓이는 형태)
포괄항목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00H) 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무조는 A 10:00 ~19:00 B 13:00 ~ 22:00 C 16:00~25:00 형태인데
만약에 '홍길동' 이라는 근무조가 1일 A조에서 10:00 ~ 21:00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2일 B조에서 유도리껏 2시간 일찍 퇴근 시킬 수 있나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본인들은 연장근로 한 날이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안 받고 차리리 다른 날 연장 한 만큼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노무사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