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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38
노란긴꼬리3822.05.26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직원입니다.

사업장 사정상 저희는 스케쥴근무를 하고있는데요(소정근로일은 월~금이지만 매달 근무스케쥴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은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는 모두 동일한데 스케쥴로 인해 공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직원과 나와서 근무해야 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급여산정법이 연봉이아닌 일급으로 계산후 한달에 한번지급이라 근무일수에 따라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5월5일의 경우 근무한 직원은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일급의 250%)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날 휴무인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입니다.

토요일과 동일한 휴무일이니 급여를 지급하지않아야 하는것인지(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만 스케줄근무로 인해 휴무일이 된것이니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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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고,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무자는 추가로 1.5배 받습니다. 합계 2.5배 받습니다.

    비번인 자는 위의 유급처리 1배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1. 공휴일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러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