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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긴꼬리38
노란긴꼬리38
22.05.26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직원입니다.

사업장 사정상 저희는 스케쥴근무를 하고있는데요(소정근로일은 월~금이지만 매달 근무스케쥴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은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는 모두 동일한데 스케쥴로 인해 공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직원과 나와서 근무해야 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급여산정법이 연봉이아닌 일급으로 계산후 한달에 한번지급이라 근무일수에 따라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5월5일의 경우 근무한 직원은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일급의 250%)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날 휴무인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입니다.

토요일과 동일한 휴무일이니 급여를 지급하지않아야 하는것인지(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만 스케줄근무로 인해 휴무일이 된것이니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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