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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미터 제한속도있는곳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인가요?
요즘 30키로미터 속도제한 있는곳이 많은데 여기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게되면 가중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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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키로미터 제한 속도가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자체로 일반 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민식이법)에
의해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과속)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0 제한 속도가 있는 곳이나 다른 곳이나 신호와 속도위반에 대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