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야되는데 친한사람이라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 갚으라고하니 계속미루고 안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어 대여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