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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야되는데 친한사람이라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 갚으라고하니 계속미루고 안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햐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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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어 대여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