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원금은 미루는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속일 의도(기망)’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법리 검토 사기죄는 (1) 거짓말 등 기망행위, (2) 그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이전, (3) 가해자의 불법이득, (4) 피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당시 상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소득, 자산, 사업 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을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차용 당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돈을 빌린 직후 낭비·도박 등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실질적 변제계획 없이 시간을 끈 흔적도 기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연락기록, 이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 초기 고의 부존재를 깨야 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추심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기망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추가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