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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임금지급날짜가 근로계약서와다르고 자주변동됩니다....

일단 근록계약서상 근무일은 9월까지인데 제가 연장을 원한다고했고 원래 사전에 알려주실때는 연장계약서를 따로 쓰기로했지만 아직 쓰지않았습니다. 본론으로 일단 원래 근로계약서상 알바비납부가 익월말일까지입니다. 보통 한달일하고 한달일한걸 그달에 받는 다른 대.부.분의 알바와는 다르지만 이 또한 제가 동의한것이니 어쩔수없지만요. 문제는 그마저도 지키시지않습니다. 알바비를 납부핫시는분은 저도 모르고 점장님을통해서만 전달되는데 일단 절.대 말일에 절대 죽어도 안들어옵니다. 일단 말일이 지나고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편의상 입금하신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말일이 다가올때마다 점장님께 물어봐서 이번달은 언제 들어오고 그런걸 물어봐야합니다. 더 개같은건 이마저도 안지켜진다는겁니다. 5개월에서 6개월동안 따로 알려주신 날짜에 들어온적은 한번밖에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뤄졌습니다. 보통 납부자가 까먹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안넣습니다. 특히 점장님이 출근안하시는날에 납부하기로 했으면 절대안넣으십니다. 알바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학생입장에서 이런거 조차도 맘고생도 심하고 스트레스도많이받습니다. 법적으로 재제할수있거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꿀알바면 몰라도 정말 최저시급받으면서 40테이블가까이되는 고깃집서빙,주방보조,쓰레기정리,각종 잡일을 다하면서 정말 다른사람들도 인정할정도로 저희 가게는 헬알바입니다. 장사가 안되는것도아닙니다. 매일 밤 6시~9시30분까지는 빈테이블도 없어서 40테이블을 정말 미친듯이 관리해야하고 대기도 3~6팀까지 있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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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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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불 위반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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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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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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