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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흰죽지12
선한흰죽지1223.07.22

단기 알바 한 달 반 계약 중 주7일 일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연장근무 수당 나오나요?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고용주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 부르실 거 같아요.

일주일 동안 1시-10시까지 일 9시간씩 (총 주 63시간 근무)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휴일 1.5배 연장수당 발생하는지요? 또 주휴수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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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최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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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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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시급×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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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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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를들어 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일 1시간씩은 연장수당이,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 9시간,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8시간분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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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주 52시간 초과 근로이므로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 중 2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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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에 1.5배 휴일수당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일일을 지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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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6시간/5×시급"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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