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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4

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10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기간은 정하지않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0%로를 떼고 임금을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수습기간은 1년미만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 자세히알고싶고 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11시~저녁8시로 점심시간은1시간이고 격주로 주6일 출근이였는데 행사가잡히면 휴무여도 무조건출근해야되며 평일에도 연장근무가 부지기수였는데 그에따른 어떠한 추가임금이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었지만 계약서에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말이있는데 그러면 제가연장근무한것과 휴무일에도 출근해서일한것에 대한보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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