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10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기간은 정하지않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0%로를 떼고 임금을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수습기간은 1년미만은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해 자세히알고싶고 또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11시~저녁8시로 점심시간은1시간이고 격주로 주6일 출근이였는데 행사가잡히면 휴무여도 무조건출근해야되며 평일에도 연장근무가 부지기수였는데 그에따른 어떠한 추가임금이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었지만 계약서에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와 야간 및 휴일근로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말이있는데 그러면 제가연장근무한것과 휴무일에도 출근해서일한것에 대한보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여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 1주 12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고 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제외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무시 출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포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법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 및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은 수급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중에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 1년이상의 근로계약를 체결해야 하고, 2.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이라고 90%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5인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받으며, 5인미만의 경우
일한 대가에만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10%의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반복작업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링크 참조.).
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감액된 금액만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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