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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3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 조항 질문

8.3 ~ 11.2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쓰게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9.7 ~ 1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타조항으로

-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업무 그만둘시 필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함

- 업무 인수인계 1주일 이상을 교육해야하고 인수인계 진행함

이라고 3가지 조항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계약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당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2. 근로시간이 8.3 ~ 8.31까지는 화, 수, 목, 금 오후 2시 ~ 9시까지였고 9.5 ~ 11.2까지는 화(오후 2시 ~ 오후 9시), 목(오후 3시 ~ 오후 10시)입니다

9.5 ~ 11.2 기간에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는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써있는데 일이 바빠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오후 8시 이후에 먹으라고 직원들이 있는 단체톡방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준것에 대해서 제가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증빙서류는 단체톡방에서 면박준 사진정도는 있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3. 계약서가 만료된 것이라면 제가 사업주한테 그만둔다고 연락하고 일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러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죠?


4. 계약서 만료는 10.7까지인데 11.2까지 근무했으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일을 바로 그만둘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일을 안 나간다고 업체측에서 무단결근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받는 상황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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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실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괜찮습니다.

    4. 아뇨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기존의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월 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무단결근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은 11월 6일자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