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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23.11.03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 조항 질문

8.3 ~ 11.2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쓰게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9.7 ~ 1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타조항으로

- 30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업무 그만둘시 필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함

- 업무 인수인계 1주일 이상을 교육해야하고 인수인계 진행함

이라고 3가지 조항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계약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당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2. 근로시간이 8.3 ~ 8.31까지는 화, 수, 목, 금 오후 2시 ~ 9시까지였고 9.5 ~ 11.2까지는 화(오후 2시 ~ 오후 9시), 목(오후 3시 ~ 오후 10시)입니다

9.5 ~ 11.2 기간에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는 30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써있는데 일이 바빠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오후 8시 이후에 먹으라고 직원들이 있는 단체톡방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준것에 대해서 제가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증빙서류는 단체톡방에서 면박준 사진정도는 있는데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3. 계약서가 만료된 것이라면 제가 사업주한테 그만둔다고 연락하고 일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하러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죠?


4. 계약서 만료는 10.7까지인데 11.2까지 근무했으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일을 바로 그만둘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일을 안 나간다고 업체측에서 무단결근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받는 상황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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