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기존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조금 있었고, 기본공제, 경로공제, 장애인공제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까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일 이상 생존에 계셨으므로 기본소득공제 및 추가소득공제(경로, 장애, 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적용 기준인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인적공제 판정시기를 매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2020년) 1월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 2021년 5월에 신고하실때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의 전날의 상황을 적용해서 해당연도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에 기본공제 적용대상자셨고, 경로공제, 장애인 공제에 해당 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