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년도에 돌아가신 부양가족도 공제되나요?

1월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기존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조금 있었고, 기본공제, 경로공제, 장애인공제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까진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일 이상 생존에 계셨으므로 기본소득공제 및 추가소득공제(경로, 장애, 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적용 기준인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인적공제 판정시기를 매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2020년) 1월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 2021년 5월에 신고하실때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의 전날의 상황을 적용해서 해당연도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에 기본공제 적용대상자셨고, 경로공제, 장애인 공제에 해당 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