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기존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조금 있었고, 기본공제, 경로공제, 장애인공제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까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