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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두더지48
핫한두더지4822.12.19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 1급이시던 아버님이 올해6월에 돌아가셨는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나여? 51년6월생이신데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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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 전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따집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추가공제도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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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돌아가신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다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자공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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