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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눈부신부대찌개

아주눈부신부대찌개

24.12.03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여자 사진 올려두고 심심하다고 같이 연락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대뜸 먹고싶다라고 대화하는겁니다. 이런거 통매음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이 있어야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