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여자 사진 올려두고 심심하다고 같이 연락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대뜸 먹고싶다라고 대화하는겁니다. 이런거 통매음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이 있어야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